| SFMTA home > 홈페이지 > > 6조: 차별에 대한 항의 Title VI discrimination complai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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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MTA는 1964년에 재정된 시민권리법 조항 6에 따라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배제되었거나 이 서비스의 혜택을 거부당했거나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SFMTA의 Office of Agency Oversight에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은 사건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서면 항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에이전시가 항의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에 시작되어 30일 이내에 종료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 정보나 Title VI Complaint에 따라 항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415.701.4407으로 Agency Oversight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또는 추가 정보 및 무료 언어 서비스는 311로 연락하십시오.
또한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에 서면 항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명 날인된 항의서한을 다음 기관에 메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 415.701.4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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