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경쟁

주문한 차량 견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SFMTA 시행 

견인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심리 일정을 예약하여 견인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위해 선택한 날짜는 30일 이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문회 옵션 – 서면 및 원격 

견인의 근거가 되는 인용은 견인의 유효성의 일부로 청취됩니다. 행정심사를 통해 인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전화 또는 영상 청문회 예약

OR

견인 항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보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즉시 회수하세요

보관 수수료는 매일 발생하며, 차량 소유자가 견인 및 보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견인비 면제 사유

견인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견인 및 보관 비용이 청문회에서 기각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항변은 해고 사유가 아닙니다.

재정적 어려움이나 불행한 개인적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차량 소유자의 견인, 보관 및 관리 수수료 지불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 담당관은 기본 상황에 따라 견인이 합법적인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견인 및 보관 비용이 할인됩니다.

  • 차량이 견인될 당시 집이 없었습니다.
  • CalFresh, CalWorks 또는 Medi-Cal과 같은 공공 혜택 수혜자
  • 1차 견인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압수소에서 제공됩니다.


48시간 심리 예외 - 회수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

차량이 계속 압류되어 있고 차량 인도를 관리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견인 날짜 및 시간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관과의 전화, 화상 또는 직접 청문회를 예약하려면 415.646.2020번으로 견인 청문회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세요. 차량을 회수할 때까지 일일 보관 요금이 계속 추가됩니다. 

제한된 대면 견인 청문회

다음과 같은 견인 및 부츠에 대한 대면 청문회를 재개했습니다.

  • 방문자수
  • 영상, 전화 또는 우편으로 견인 또는 시동 심리를 예약할 수 없는 사람.
  • 제한된 대면 견인 심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견인 심리 코디네이터에게 415.646.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48시간 및 제한된 대면 심리를 위한 심리 장소

SFMTA 고객 서비스 센터
11 사우스 반 네스 애비뉴
San Francisco, CA 94103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00시(공휴일 제외).

진입로 견인(CVC 22500E)

진입로는 경사진 가장자리 또는 "연석 절단"의 상단에서 시작됩니다. 일부 진입로에는 빨간색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연석 절단 부분과 이에 인접한 공간에 빨간색 연석 색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빨간색 팁이나 잘린 연석 내에 주차하면 차량이 소환되거나 견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로에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계없이 차량의 일부가 연석 너머로 침입하는 경우 진입로는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SFPD가 주문한 견인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415.678.3625번으로 SFPD의 STOP 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세요. SFPD 


노숙자를 경험하시나요?

방문 저소득 견인 견인 수수료 및 보관에 대한 특정 제한적 면제를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저소득?

방문 저소득 견인 견인 수수료 및 보관에 대한 특정 제한적 면제를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첫 번째 견인?

방문 첫 번째 견인 관리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청문관의 청문회 녹음

심리 담당관은 심리 증언 및 기타 증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전화 또는 비디오를 통한 심리 녹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은 일시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보관되지 않습니다. 녹음이 진행되면 청구인에게 통보됩니다.

청구인의 심리 기록을 위해 심리 담당관의 동의가 필요함

SFMTA 주차 위반 딱지 및 견인 청문회는 공청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정 청문회를 녹화하려면 담당관이나 직원에게 전화 청문회, 비디오 또는 대면 청문회 세션을 녹화하겠다고 알리고 녹화 이유를 설명하고 청문관의 동의를 얻으십시오. 청문회 당시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