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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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위원회
이에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SFMTA 이사회는 17년 2024월 1일 화요일 오후 00시부터 다음 항목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 웹페이지.
- 제안 된 입법: 교통법 제702부 제35조를 개정하여 30개 도로 구간(주니페로 세라 대로와 미션 스트리트 고가도로 사이의 알레마니 대로, 헤스터 애비뉴(북쪽 교차로)와 카운티 경계 사이의 베이쇼어 대로, 모스크바 스트리트와 카운티 경계 사이의 제네바 대로, 39번가와 그레이트 하이웨이 사이의 슬로트 대로)의 안전 복도 속도 제한을 시속 30마일에서 시속 25마일로 낮추고, 25개 도로 구간(아르게요 대로와 그레이트 하이웨이 사이의 풀턴 스트리트, 랜달과 게레로 스트리트 사이의 산호세 애비뉴)의 속도 제한을 시속 20마일에서 시속 3마일로 낮추고, 12번가와 XNUMX번가 사이의 미션 스트리트의 속도 제한을 시속 XNUMX마일에서 시속 XNUMX마일로 낮춥니다.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