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시 교통국(SFMTA) 공공 기록 요청 프로세스는 다음에 따라 구성됩니다. SF 선샤인 조례 (샌프란시스코 행정법 제67장)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캘리포니아 정부 규정 § 6250 et seq). 선샤인 조례(Sunshine Ordinance)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는 대중에게 봉사하고 대중의 모든 시각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SFMTA 는 시민이 정부 업무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굳게 믿으며 모든 활동을 완전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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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록 웹사이트 |
공공 기록 요청에 응답하는 데 허용되는 시간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XNUMXµm 및 XNUMXµm 파장에서 최대 XNUMXW의 평균 출력을 제공하는 SFMTA 공공 기록에 대한 모든 요청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응답하고, 응답 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응답 기록을 제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행정법 67장에 따르면, SFMTA 공공 기록 요청에 응답하는 데는 역일 기준 10일이 허용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SFMTA 응답 시간을 달력일 기준으로 14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SFMTA 응답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최초 10일 응답 기간 이내에 요청 당사자에게 연장 이유와 예상 응답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현재 공중 보건 비상 상황 동안 부서는 이 마감일까지 기록 사본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기록이 존재하는지 요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개 대상 기록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록 SFMTA 연방, 주 및/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공개가 면제됩니다. 공개가 금지되거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기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개인, 의료 또는 유사한 파일, 특권 변호사-고객 간의 통신 SFMTA 그리고 시의 변호사; 및 제출된 독점 금융 정보 SFMTA 계약 체결 전 제안 요청에 대한 응답. 반응 기록에 면제 정보와 비면제 정보가 모두 포함된 경우 SFMTA 면제 자료를 수정하고 기록의 나머지 부분을 요청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추가정보
선샤인 조례 공공 기록 요청 절차에 대한 정보는 다음 시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