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s for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or low-income and reduction for first time tow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를 경험하시나요?

지난 6개월 동안 조정 진입점(Coordinated Entry Point)을 방문한 노숙자 경험이 있는 적격 차량 소유자는 일회성

  • 행정 수수료 면제
  • 견인비 면제
  • 최대 30일까지 보관 면제
  • 돌리 면제

차량 소유자당 1대로 제한됩니다.

전단지: 자격을 갖추는 방법에 대한 단계

목록: 조정된 진입점

샌프란시스코의 저소득층?  

적격 저소득층 차량 소유자가 받게 될

  • 행정 수수료 면제
  • 견인비 인하
  • 최대 15일까지 보관 면제
  • 돌리 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견인차가 처음이신가요?

이전에 차량을 견인한 적이 없는 개인 SFMTA 또는 SFPD가 수신합니다.

  • 관리비 절감

수수료 인하 일정

관리비

관리비(모든 차량에 대해 1개) 지불해야 할 수수료
모든 견인 $360
최초 견인 $304
저소득층 또는 노숙자 경험 $0

견인비

견인비(모든 차량에 대해 1개) 지불해야 할 수수료
노숙자를 경험하는 사람들 $0
저소득 $104
다른 모든 $297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주 메디칼
  • 전자 혜택 이체(EBT)
  • SFMTA 생명선 카드
  • WIC 혜택,
  • 완전히 완료됨 소득 확인 양식 아래 양식으로 제출

가장 최근의 수상 편지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금 서류가 허용됩니다.


견인 비용 지불 시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없이는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은 할인되지 않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견인 비용을 지불할 때 자격 증명을 제출한 자격을 갖춘 개인 등록 소유자는 자동으로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정 견인 비용 환급 요청 

할인되지 않은 수수료를 지불한 개인 소유자는 차량 청구 후 30일 이내에 자격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SFMTA 영수증. 당신의 SFMTA 면제 또는 감면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관리비 전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SFMTA 귀하가 특정 저소득층 면제 또는 최초 견인 비용 감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귀하의 사례에 해당하는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영수증과 자격 증명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양식을 작성하면 case-admin-sf@sfmta.com에서 확인 이메일과 자세한 내용을 받게 됩니다.


제한

  • 모든 환급 요청은 견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할인되지 않은 수수료를 지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견인 차량의 소유자(또는 임차인)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비소유자는 저소득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렌트 또는 리스 차량의 경우 렌트 또는 리스 계약서는 성실한 렌터카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며 임차인 또는 임차인을 차량 운전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 파트너십, 신탁,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모든 사업은 제외됩니다.
  • 처음 견인하는 개인은 차량의 최초 소유권 날짜를 보여주는 DMV 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XNUMXµm 및 XNUMXµm 파장에서 최대 XNUMXW의 평균 출력을 제공하는 SFMTA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차량을 견인합니다. 다른 관할권에서 견인된 차량은 할인이나 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을 받으려면 미국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하세요.


차량 견인 프로그램 전화: 415.646.2200 이메일: TowProgram@sfmta.com